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파산면책,개인어크아웃,법인파산,일반회상,노문기변호사
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파산면책,개인어크아웃,법인파산,일반회상,노문기변호사 주택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경매금지’ 법안 상정 법무부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조기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2009. 7. 15.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개정내용은 ① 주택담보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에 경매(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실행)를 금지하고, ②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기업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여전히 10년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3년과 구별된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현실에서 경매를 금지하면 채권조기회수가 아니되고, 지나치게 짧은 변제기간으로 변제율이 낮아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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