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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파산면책,개인어크아웃,법인파산,일반회상,노문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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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경매금지’ 법안 상정

 

 법무부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조기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2009. 7. 15.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개정내용은 ① 주택담보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에 경매(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실행)를 금지하고, ②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기업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은 여전히 10년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3년과 구별된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현실에서 경매를 금지하면 채권조기회수가 아니되고, 지나치게 짧은 변제기간으로 변제율이 낮아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을 갚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①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②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은 ‘원리금 전부와 손해(지연)배상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회생변제기간이 우리보다 짧고, 주택담보채권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도록 하여 훨씬 강하게 채무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염려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요즘 전세금이 급상승하여 서민의 주거불안정이 문제되는데, 서민주거안정과 일부 채권자의 무책임한 대출마케팅, 즉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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