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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면책하면 나라에서 채권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나요?

 

문) 5년전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이자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3800만원을 빌려 줬었어요. 그런데 부부 중 아내가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어떻게든 갚아 주겠다며 차용증을 써 주더라구요. 그럼 매달 60만원씩이라도 갚아 달라 하자, 10달 정도 이상 꼬박꼬박 갚아 주더라구요.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차용증을 써 준 남편까지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 준 것도 아니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갚아 주겠지 생각했어요. 파산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원금만이라도 받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답) 처음부터 채무자 부부가 귀하를 속인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사기죄로 고소나 가능할 것이지만 무이자였다가 나중에 얼마간의 이자를 납입한 점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의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후 파산절차 남용·면책불허가 사유·비면책 채권이 아닌 한 파산·면책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원리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가끔 파산·면책되면 채권자는 나라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부득이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도산절연’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면책시에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새워야하는 것입니다. 도산절연대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물적 담보 즉 근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도산절연을 담보할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개인 간에 돈거래와 보증을 서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함이 자명합니다.



변호사 노문기 드림


 

상담 및 문의 : 010-2312-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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